"다 좋은데 금리가"…특례보금자리론 기회될까

30일부터 신청 시작…9억 이하 주택 가능
DSR 빗장도 풀어 소득 제한 없어
금리 꼼꼼하게 따져야…중도상환수수료 없어

[아시아경제 임온유 기자] 설 연휴 이후 윤석열 정부가 새롭게 내놓은 특례보금자리론이 출시된다. 고금리 시대 집을 사려는 실수요자나 기존 대출 이자 부담이 너무 큰 영끌족을 위한 정책 상품이다. 9억원 이하 주택을 마련할 때 5억원까지 빌릴 수 있고 소득 제한이 없는 것도 큰 장점이다. 하지만 대출 금리가 시중 은행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점이 논란이다. 우대금리를 적용받으면 유리해지는 만큼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오는 30일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접수가 시작된다. 이번에 새로 나오는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 보금자리론,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등 세 가지 정책모기지 상품을 통합해 만들어졌다.

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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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가능한 주택가격은 9억원 이하다. 기존 보금자리론은 6억원 이하 주택을 매입할 시에만 신청 가능해 집값이 높은 수도권에서는 지방과 비교해 실효성이 적었다. 대출 문턱이 낮아진 만큼 실수요자 주택 선택의 폭이 넓어지게 됐다. 대출 한도도 40% 가까이 늘었다. 기존 보금자리론은 최대 3억6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었지만 특례보금자리론은 5억원까지 가능하다. 특히 모든 금융사의 대출 원리금 상환 비율을 따지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 강점이다. 현재 1억원 초과 대출자에게는 DSR 40% 규제가 적용된다.


다만 대출을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인 금리는 시중 은행과 꼼꼼하게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가 시장의 기대만큼 낮지 않은 데다가 최근 기준금리 인상에도 시중은행의 주담대 금리는 내려가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는 주택 가격이 6억원 이하이거나 부부 합산 소득이 연 1억원 이하이면 4.65~4.95%, 6억원 초과 주택이거나 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면 4.75~5.05%이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의 변동형 주담대 금리는 4.69∼7.36%, 혼합형 금리(5년간 고정금리 후 변동금리로 전환)는 4.36∼6.371%인 만큼 금리 하단 기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단 특례보금자리론의 경우 몇몇 조건을 충족시키면 최대 0.9%포인트까지 금리를 낮출 수 있다. 전자 약정으로 0.1%포인트, 저소득청년·사회적배려층·신혼가구·미분양주택으로 0.80%포인트 우대금리를 적용받으면 금리는 최저 3.75%까지 낮아진다.

다행히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 주담대에서 갈아탈 때뿐만 아니라 중도 상환하고 다른 상품으로 전환할 때도 수수료가 면제된다. 특례보금자리론을 실행했더라도 향후 더 나은 조건의 시중은행 주담대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금융위는 "서민·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돕고 대출 금리 변동 위험 경감 등 가계부채 질적 구조를 개선하기 위함"이라며 "무주택자의 구입 용도, 1주택자의 대환대출·전세금 반환, 집 갈아타기에 나선 일시적 2주택자 등의 자금 용도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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