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등록증 갱신하는데 반성문 요구… 인권위 "인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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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내 체류 외국인에게 반성문 취지의 진술서를 요구한 출입국사무소 직원에게 주의 조치를 권고했다.


17일 인권위에 따르면 한국 영주권을 가진 중국인 A씨는 2021년 11월 외국인등록증 재발급을 위해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방문했다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낸 것과 관련해 반성문 취지의 진술서를 요구받았다. A씨는 이를 인권침해로 보고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했다. 반면 반성문을 쓰게 한 직원 B씨는 "사실 확인 차원에서 진술서를 쓰게 한 것으로 반성을 요구한 적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하지만 음주운전이 강제퇴거 대상 범죄가 아니라는 점에서 진술서 작성 강요가 A씨의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양심의 자유는 자신의 판단에 따라 무엇이 옳고 그른가에 대한 내면적 확신에 도달하는 것과 관련된 사안뿐만 아니라 양심을 언어로 표명하거나 또는 표명하지 않도록 강요받지 않을 자유를 포괄한다"고 밝혔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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