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뷰' 가상화폐 사기 사이트 실질 운영자…재판 넘겨졌다

유튜브로 사이트 홍보
"부업으로 수천만원 수익"
피해액, 수십억원 달해

1000만 조회수를 기록한 유튜브 영상을 통해 가상화폐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절대 투자금을 잃지 않으며 부업으로도 가능하다는 것에 속은 사람들의 피해액은 수십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대구경찰청은 지난해 12월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김모씨 등 4명을 구속 송치했다. 지난해 8월 가상화폐 사기 사이트를 관리한 혐의로 조모씨가 기소된 지 4개월 만에 실질적인 운영자가 잡혔다. 검찰도 지난 12일 이들을 기소해 향후 재판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모씨를 비롯해 가상화폐 사기 일당은 2021년부터 유튜브 영상을 제작해 사기 피해자들을 모았다. 이 일당은 지난 12일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됐다. /출처 = 유튜브

김모씨를 비롯해 가상화폐 사기 일당은 2021년부터 유튜브 영상을 제작해 사기 피해자들을 모았다. 이 일당은 지난 12일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됐다. /출처 =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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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측에 따르면, 이 일당은 2021년부터 유튜브를 통해 가상화폐 선물 거래 사이트를 홍보하며 투자자들을 모집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돈을 버는 사람이 있다?' 등 제목의 유튜브 영상으로 피해자들을 현혹했다. 영상엔 한 남자가 나와 "가상화폐 투자법을 몰라도 괜찮다" "부업으로도 1주일에 2000만원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말하며 투자를 유도했다. 해당 유튜브 영상의 조회수는 1000만회에 달했다.


해당 영상의 아래에 적혀 있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으로 연락하면 이 일당이 만든 사이트를 소개했다고 피해자들은 설명했다. 1분 단위로 가상화폐의 등락을 맞추면 투자한 금액의 몇 배 이상을 벌 수 있지만 틀리면 모두 잃게 되는 일명 '선물 투자' 사이트였다. 대신 이 일당은 가상화폐 전문가들의 30여가지 투자 방식을 종합해 개발한 인공지능화한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절대 손해 볼 일이 없다고 안내했다. 이를 믿고 입금을 하면 처음엔 수익이 났지만 5분도 채 안 돼 투자금을 모두 잃게 됐다. 만약 수익이 나더라도 갑자기 출금이 되지 않는 등 연락 두절되는 방식으로 피해를 입혔다.


이 같은 김씨 등의 범행으로 인한 전체 피해액은 수십억원, 피해자 수는 9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가상화폐를 활용한 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어 유의해서 투자해야 한다"며 "향후 관련 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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