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빌라왕, 공중파에서 본인 매물 홍보까지 했다

자기소유 세대 있는 빌라 홍보
MBC, 다시보기 서비스 중단
'중개보조원' 신분으로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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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채 '깡통 전세' 임대 사업자인 '빌라왕' 이 모 씨가 과거 MBC '구해줘! 홈즈'에 출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MBC는 해당 편의 다시보기 서비스를 중단하며 수습에 나섰다.


11일 MBC 공식 홈페이지와 웨이브에 따르면 2019년 5월 19일 방송된 '구해줘! 홈즈'의 8회는 다시보기 서비스가 중단됐다. 해당 회차에 출연한 이 씨가 보증금 약 310억원을 가로챘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413채 '깡통 전세' 임대 사업자인 '빌라왕' 이 모 씨가 과거 MBC '구해줘! 홈즈'에 출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413채 '깡통 전세' 임대 사업자인 '빌라왕' 이 모 씨가 과거 MBC '구해줘! 홈즈'에 출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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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조원'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한 이 씨는 전셋집을 구하는 의뢰인 부부를 위해 한 빌라 2층 매물을 안내했다. 연예인 출연진은 해당 매물의 특징을 의뢰인과 시청자에게 소개했다. 이 씨는 방송에 소개한 빌라의 5층에 1세대를 '깡통전세' 수법으로 직접 소유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돼 중개 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을 뜻한다. 이 씨는 본인 명의의 세대와 같은 건물에 있는 다른 매물을 방송에 소개하며 동반 홍보 효과를 노린 것이다. 이후 이 씨는 자신의 방송 출연 사실을 개인 SNS에 게재해 인지도와 신뢰도를 높이는 데 이용하기도 했다.


이 씨는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로 빌라 413채를 매입해, 임차인 118명으로부터 보증금 312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됐다. 그러나 경찰은 보증보험 가입 등을 이유로 피해 사실을 진술하지 않은 이들까지 합하면 실제 피해자는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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