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제약, 상호 도용 업체 형사 고소

[아시아경제 박형수 기자] 삼성제약이 상호 도용 행위에 대해 형사고소를 비롯해 강력하게 조치하기로 했다.


삼성제약은 자사 제품과 유사한 상품을 판매하면서 상호를 삼성제약으로 표기하거나 삼성제약이 제조한 것처럼 판매한 업체에 대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분당경찰서와 부산해운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삼성제약은 상호 도용 및 유사 상표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부정행위 중단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송부했다.


피고소 업체는 삼성제약 자회사인 삼성제약헬스케어와 총판계약을 체결하고 제품을 판매했다. 삼성제약헬스케어는 피고소 업체가 상표를 도용하고 일부 제품에 관한 제조원가표를 허위 작성했다고 판단해 총판계약을 해지했다. 총판 계약 해지 후에도 삼성제약 회사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판매하면서 삼성제약의 상호를 사용했다.


삼성제약 관계자는 "2020년께 상호를 도용한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 불만을 접수하면서 상호 도용 현황을 파악했다"고 말했다.

이어 "1929년 설립한 삼성제약은 유수한 전통을 가진 제약기업인 삼성제약과 유사한 상호에 유사한 제품을 판매한 업체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삼성제약 제품은 정품 인증 스티커 및 삼성제약 소비자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형수 기자 parkh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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