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태원 참사' 서울청·용산구청 등 압수수색(종합)

서울경찰청·경찰청·용산경찰서·용산구청 등 10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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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태원 기자] 검찰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서울경찰청 등 10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신병을 넘겨받은 일부 피의자들에 대한 보강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10일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오전 서울경찰청과 경찰청,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등에 수사관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직접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구속 송치한 박성민 전 서울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의 혐의를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이 전 서장과 박 구청장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부장은 증거인멸교사 및 공용전자기록등손상교사죄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부장은 메신저를 통해 일선 정보과장들에게 핼러윈데이 인파가 이태원에 몰릴 수 있다는 내용의 정보보고서 삭제를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전 서장과 박 구청장은 현장에 늦게 도착하거나 예방대책 마련을 소홀히 하는 등 참사 전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수사가 소위 ‘윗선’까지 뻗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난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특수본은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 상급 행정기관에 대해 별다른 수사를 이어가지 않고 법리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본 관계자는 "행안부와 서울시 등에 대한 최종적 결론은 다음 주 중으로 밝히겠다"면서도 "상급 기관으로 갈수록 사전 예방 의무와 1차적 책임이 분명하지 않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수사에 관해서도 조사 필요성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최태원 기자 skk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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