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식 확산에 따라 '냉동탕수육' 판매가 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시판 중인 제품 대부분의 고기 함량이 절반에 미치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함량이 낮은 원재료를 사용함에도 '고기 본연의 맛', '등심이 꽉 차' 등의 문구를 표시·광고하면서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온라인 쇼핑몰과 시중 마트 등을 통해 접할 수 있는 국내 20개 제조사의 20개 제품을 무작위로 선정해 냉동탕수육의 고기 함량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대상 냉동탕수육 20개 제품의 평균 고기 함량은 48.5%였다. 가장 낮은 고기 함량은 33.84%였으며, 가장 높은 고기 함량은 58.85%였다. 고기 함량이 50%를 넘지 못하는 냉동탕수육 제품은 20개 제품 중 6개나 됐다.
냉동탕수육의 주재료가 50%를 넘지 못하더라도 함량을 규정하는 법·제도는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돈', '통살', '등심' 등의 원재료명을 제품명으로 사용해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상황이다.
식약처 '식품 등의 표시 기준'에서는 원재료명을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2가지 이상의 식육종류(품종 또는 부위명)가 들어가는 경우 가장 많은 종류를 제품명으로 쓸 수 있도록 고시하고 있다. 하지만 함량에 대한 기준은 없어서 단일육으로 등심만 1% 들어갔다면 '등심 탕수육'이 될 수 있다.
소비자가 정확한 냉동탕수육의 고기 함량을 알기 위해 정보 표시면(뒷면)을 보더라도 함량표기가 없는 경우도 허다하다. 제품명에 원재료명이 사용된 경우 주표시면(앞면)에 함량을 기재하고 정보표시면은 생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는 제품을 비교 구매할 때 제품명에 따라 주표시면(앞면)과 정보 표시면(뒷면)을 각각 확인하는 수고를 감수해야 한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냉동탕수육 업체는 제품 홍보보다 소비자의 기대에 부합하는 식품을 제조해야 한다"며 "생략이 가능하더라도 식품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정보 표시면에도 함량을 기재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소비자가 오해하지 않도록 식품의 모든 정보를 예외 없이 정보표시 면에 기재하는 등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며 "식품의 주재료가 되는 원재료의 함량 기준도 명확히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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