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예방투자 고민 마세요! … 안전보건공단, 시설자금 융자 사업장마다 10억원까지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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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사업장의 안전·보건 시설 개선을 위한 올해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 접수를 9일부터 시작한다.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은 사업장에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유해·위험 기계·기구나 방호장치 등 산재예방시설 투자비용을 장기·저리 조건으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과 산재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고용노동부 승인 민간기관이다.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에 참여하거나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은 사업장 등을 우선 선정한다. 사업장에서 제출한 위험성평가서를 검토해 개선이 필요한 안전보건설비를 확인하고 설비 투자비용을 융자금으로 지원한다.


다만 산재보험료 체납 사업장이거나 최근 3년간 정부지원 정책자금 지원합계 100억원을 초과한 사업장, 당해 연도 보조금 결정 사업장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품목은 안전성이 확보된 위험기계 및 작업공정·환경 개선 설비이다.


융자 재원은 전년과 동일하게 총 3563억원으로, 공단의 심사를 거쳐 설비 등 투자비용을 사업장당 최대 10억원 한도로 지원한다. 지원조건은 연리 1.5% 고정금리,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이다.


지원신청 방법은 신청서류를 작성해 1월 9일부터 온라인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 일선기관에 방문하거나 우편 접수로 하면 된다.


안종주 이사장은 “올해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의 첫걸음을 내딛는 중요한 해”라며, “산재예방투자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 위험성평가와 연계한 수요 맞춤형 융자금을 지원해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과 사망감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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