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 소공인 권익보호 법적 근거 마련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법률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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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소공인 및 소공인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복지증진 지원을 위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소공인법)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6일 밝혔다.


도시형 소공인은 우리 산업의 근간임에도 열악한 작업환경 등으로 전문인력 양성과 기술전수에 어려움이 있었다. 소공인이 보유한 핵심 기술도 사장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이에 이번 소공인법 법률 개정으로 소공인 및 소공인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근로환경과 복지증진 등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소공인, 소공인 근로자에 대한 권익 보호 및 복지증진, 숙련 인력 수급을 위한 고용안정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제조산업 기반인 소공인의 안정적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한 지자체장이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 내 소공인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 및 복지시설 설치 등 인프라 구축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복지를 증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경원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관은 "공포된 개정 소공인법이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공인 및 소공인 근로자들의 복지 증진과 고용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중소벤처기업부는 앞으로도 소공인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발전을 위해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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