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여성만 양육권 갖나" 성 전환한 에콰도르男

"양육권 분쟁에서 법적 선례 남기겠다"
성 소수자 단체 "납득할 수 없다" 비판

에콰도르에서 한 남성이 양육권을 얻기 위해 성별을 여성으로 전환한 사례가 알려져 화제다.


4일(현지시간) 에콰도르 일간지 엘우니베르소과 엘코메르시오 등에 따르면 에콰도르 남부 아수아이주 쿠엥카에 사는 레네 살리나스 라모스 씨(47)는 지난주 자신의 법률상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바꿨다.

두 딸의 아버지인 살리나스 라모스 씨는 현지 매체와 인터뷰를 통해 "이번 결정은 성적 취향과는 아무 관련 없으며, 오로지 양육권 분쟁에서 법적 선례를 남기고 싶었기 때문"이라며 성별을 전환한 이유에 관해 설명했다.


2019년 6월 키토에서 진행된 에콰도르 '성소수자의 날' 행진
사진=EPA·연합뉴스

2019년 6월 키토에서 진행된 에콰도르 '성소수자의 날' 행진 사진=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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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콰도르에서는 양육권의 경우 범죄 가해 여부 등 극히 일부 사례를 제외하곤 생모에게 우선순위를 준다.


그는 "양육과 관련한 제도에서는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낙인찍어 부모가 될 권리를 빼앗고 있다"며 법체계가 '엄마'가 되기를 강요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그는 "보살핌은 여성의 손에 맡겨져야 한다는 당국과의 분쟁"이라며 "둘째 딸에게서는 학대 피해 정황까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이번 결정을 '딸들에 대한 사랑의 증거'라고 강조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에콰도르 성 소수자(LGBTIQ) 단체는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 성 소수자 단체는 성명을 내 "눈에 띄게 시스 젠더(생물학적 성과 성 정체성이 일치하는 사람)인 사람이 성별 변경을 쉽게 통과했다는 사실에 놀랐다"며 과거 쿠엥카에서 트랜스젠더 성별 인식에 문제를 일으킨 사실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단체는 "성전환 관련 규정은 특정 사건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익적 기준에 근거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자녀 양육권만을 위해 성별 변경을 허용한 당국을 비판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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