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인이 사건' 직무유기 혐의 고발된 양천서장 사건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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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서율 기자] ‘정인이 사건’ 당시 관할이었던 양천경찰서장의 직무유기 혐의 고발 사건을 검찰이 각하 처분했다.


5일 서울남부지검 인건보호부(최영아 부장검사)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이화섭 전 양천경찰서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각하했다. 각하는 고발 등 소송 신청에 대해 기소나 수사를 이어갈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해 해당 사안에 구체적 심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이다.

함께 고발된 12명의 경찰관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서민위는 2021년 1월 직무유기, 살인방조, 아동학대 방조 등의 혐의로 이 전 서장을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정인양에 대한 학대 의심 신고를 3차례 받고도 제대로 대처하지 않은 것에 대한 내용이다.


검찰은 이 전 서장은 학대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고, 경찰관들은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하기엔 의식적으로 직무를 포기한 정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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