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데이터안심구역' 지정…미개방 데이터 안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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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수연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국민연금공단·전라북도,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을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11조에 따른 데이터안심구역으로 지정했다고 4일 밝혔다.


데이터안심구역은 데이터를 안전하게 분석·활용할 수 있는 구역이다. 원본 데이터의 분석 결과를 반출해 활용할 수 있어서, 민감한 미개방데이터의 유출 우려를 해소한다. 동시에 양질의 데이터 분석 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난해 4월 20일 시행된 데이터산업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기술적, 물리적, 관리적 보안대책 등 지정 기준이 충족되는 경우 데이터안심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데이터안심구역 지정 계획을 지난해 9월에 공고한 뒤 신청이 접수된 기관에 대한 심사 과정을 거쳐 4곳정을 지정했다.


한국도로공사는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EX-스마트센터에 데이터안심구역을 조성했다. 데이터 유출 우려가 없는 안전한 환경에서 국민 생활·안전과 밀접한 교통 혁신 서비스 등 발굴이 가능하고, 안심구역에서 적용·검증할 수 있다.

한국전력공사는 데이터안심구역을 서울 한전아트센터와 전라남도 나주의 한국전력공사 본사에 마련했다. 방대한 전력 데이터를 이용자의 신청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해 이용자가 분석·활용할 수 있다. 전력데이터를 활용한 에너지 신서비스 개발 및 확산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공단·전라북도는 국민연금공단이 보유한 연금 및 금융 관련 다양한 데이터를 안전하게 열람·분석·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전라북도 전주에 위치한 전북테크비즈센터에 마련했다. 데이터를 활용한 혁신 기업 육성 및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농림축산식품 분야 미개방 데이터를 온라인 기반의 안전한 분석환경에서 접할 수 있는 데이터안심구역을 마련했다. 데이터안심구역을 통해 그간 통계 데이터로 제공된 농업경영체정보 등의 원본 데이터 분석이 가능해졌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농정 발전에 기여하고 데이터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는 데이터안심구역 지정 신청을 상시 접수받고 있다. 신청 관련 상세한 사항은 과기정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엄열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이번에 데이터안심구역이 지정돼 산업계가 지속 요구해 온 양질의 데이터를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데이터안심구역을 기반으로 안전하게 새로운 가치가 창출될 수 있도록 이용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범정부 차원에서 관련 제도를 지속 보완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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