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어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명예훼손' 재수사 지시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가 지난해 12월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선거법 위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가 지난해 12월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선거법 위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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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방송인 김어준(55)씨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경찰에 재수사를 지시했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부장 이완희)는 지난달 27일 이 전 기자가 김씨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고소 사건과 관련해 서울 성북경찰서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형사소송법상 경찰은 범죄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해도 검사가 재수사를 요청하면 다시 수사해야 한다.

김씨는 2020년 4~11월 자신이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과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이 전 기자가 수감 중이던 이철 전 신라젠 대표에게 접근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하라'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 전 기자는 지난해 2월 김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경찰은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건과 관련해 심도 있게 다시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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