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방송인 김어준(55)씨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경찰에 재수사를 지시했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부장 이완희)는 지난달 27일 이 전 기자가 김씨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고소 사건과 관련해 서울 성북경찰서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형사소송법상 경찰은 범죄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해도 검사가 재수사를 요청하면 다시 수사해야 한다.
김씨는 2020년 4~11월 자신이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과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이 전 기자가 수감 중이던 이철 전 신라젠 대표에게 접근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하라'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 전 기자는 지난해 2월 김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경찰은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건과 관련해 심도 있게 다시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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