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한 달 '일회용컵 보증금제'…'형평성' 논란 여전

지난해 12월 제주·세종 시행, 매장 3분의 1 참여 거부
"가격 300원 인상 효과" 반발

일회용컵을 사용하는 서울의 한 프랜차이즈 커피 매장 내부. /김현민 기자 kimhyun81@

일회용컵을 사용하는 서울의 한 프랜차이즈 커피 매장 내부. /김현민 기자 kimhyun81@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 일회용컵의 회수, 재사용이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 중인 '일회용컵 보증금제(자원순환보증금제)'가 겉돌고 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커피전문점 등에서 음료를 일회용컵으로 주문하면 음료값과 함께 자원순환보증금 300원을 더 내게 하고, 사용한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2일 환경부에 따르면 세종과 제주의 일회용컵 보증금제 대상 매장 520여곳 가운데 3분의 1가량이 이 제도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제도에 참여 중인 매장 중에서도 매출 하락 등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는 곳도 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오는 5일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한 달에 따른 자영업자들의 참여 상황과 제도개선 방안 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부는 지난해 6월10일부터 전국의 프랜차이즈 매장 약 3만8000여 곳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려 했다. 그러나 테이크아웃 판매를 주로 하는 중소 식음료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인 자영업자들의 반발, 당국의 준비 부족이 드러나면서 지난해 12월2일 세종(읍·면 제외)과 제주에서만 부분적으로 시행됐다. 보증금제 시행 대상 매장은 전국에 매장이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 중 세종·제주 지역에서 영업 중인 가맹점이다.


문제는 제도 시행 한 달이 지났지만,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의 반발이 여전하고, 당국도 개선방안을 아직 마련하지 못하면서 제도가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는 김모씨(41)는 "이 상가에만 커피전문점이 두 곳인데 다른 한 곳은 일회용컵 보증금제 적용 대상이 아니다. 번거롭고 귀찮다면서 다른 곳으로 가는 고객에게 뭐라고 하겠나"면서 "브랜드 프랜차이즈를 믿고 영업을 시작했는데 오히려 발목을 잡힌 꼴이다. 시행하려면 모두 함께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 서귀포에서 카페를 운영하면서 일회용컵 보증금제 참여를 거부하고 있는 고모씨(50)는 "이 주변 커피점들은 저가 경쟁이 치열한데 우리 매장만 커피 한 잔 가격을 300원 올리게 되면 어떨 것 같으냐"면서 "자영업자들에게 매출 하락은 생존권이 달린 문제다. 참여하고도 손해 보는 데 참여하라고 종용하는 것이 더 문제"라고 토로했다.


환경부 일회용품 대책추진단 관계자는 "현재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서 제도 시행 전후 일회용컵 회수량과 사용량, 텀블러 사용량, 소비자 행동 변화 등을 조사해 정책효과를 검증하는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제도 확대 여부를 검토 중"이라면서 "하반기 중 제도 개선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고, 당초 고시한 것처럼 3년 이내 전국적으로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