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측, 4주 치료 필요 진단서 제출…대장동 재판 ‘또 연기’

내년 1월 중순 지나 재개 전망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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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최근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치료가 장기화하면서 재판이 또 다시 연기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씨 측은 대장동 개발사업 배임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에 '4주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16일과 19일 재판을 연기한 데 이어 23일 재판 기일도 취소했다. 다음 재판 기일은 지정하지 않았다.

김 씨는 14일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고, 수술 후 회복 중이지만 여전히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26일부터 2주간 법원 동계 휴정기까지 겹쳐 대장동 사건 재판은 내년 1월 중순 이후에나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김 씨의 상태에 따라 재판이 더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김 씨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민간사업자 남욱·정영학 씨 등과 공모해 민간에 최소 651억 원가량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시행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구속기소 됐다가 구속 기한 만료로 지난달 24일 석방돼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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