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공약 달성 목적으로 아파트 용적률 상향, 서판교 터널 개통 등 대장동 개발 수익을 늘리기 위한 결정을 한 것으로 안다고 '대장동 일당'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가 증언했다.
9일 남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당시엔 2000억원 상당의 공원화 비용을 주게 되면 수익이 맞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가 선거에서 공약했던 '제1공단 전면 공원화' 사업 비용을 대장동 개발 수익으로 마련하기 위해 수익 확보 방안을 결정했다는 취지다.
남 변호사는 "용적률을 상향하고, 임대아파트 비율을 낮추고, 서판교 터널을 뚫어야 사업 수익이 늘어날 수 있었다"며 "공원화 비용을 만들기 위해 이재명 시장이 그런 결정을 일괄적으로 해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회의 이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통해 이 시장에게 보고됐을 것"이란 취지의 증언도 했다.
검사가 '재선을 위한 공약 이행이 중요해서 이 시장이 공원화 사업에 의지를 보였던 게 아니었느냐'고 묻자, 남 변호사는 "그게 1번 공약이었다", "이 시장의 의지였던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앞서 이 후보는 성남시장 선거에 출마하며 성남 구도심에 있는 1공단 부지의 공원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시장 당성 후엔 공원화 사업 진행 계획을 대대적으로 발표하며 개발이익의 사회 환원을 이룬 모범 사례라고 홍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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