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리트댄서·웹툰작가도 예술인 복지지원 받아

문체부 '예술활동 증명 운영지침' 개정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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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활동 증명 운영지침'의 장르 폭이 크게 넓어졌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새로운 장르를 추가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9일 전했다. 새로이 추가된 장르는 스트리트댄스와 방송 댄스, 뮤직비디오, 웹툰, 웹소설, 소리책(오디오북), 그림책 등이다. 하나같이 근래 K-컬처의 주요 장르로 부상했거나 비대면 온라인 활동 증가에 힘입어 급성장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기존 지침에서도 예술활동 증명이 가능하다고 해석됐으나 이번 명시로 기준이 명확해져 현장의 혼란을 줄일 수 있게 됐다"면서 "예술활동 증명 심의의 일관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해당 분야의 예술인들은 예술활동이 증명되면 창작준비금,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 각종 예술인 복지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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