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상민 해임건의안 보고…'72시간 내 처리 안되면 폐기'

8일 본회의 열어 해임건의안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 거쳐야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이수진 의원이 지난달 30일 국회 의안과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이수진 의원이 지난달 30일 국회 의안과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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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8일 보고됐다. 앞으로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본회의가 열려 해임건의안이 처리 절차를 밟을지 주목된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보고했다. 정명호 의사국장은 본회의가 열리자 "지난달 30일 박홍근 의원 외 168인으로부터 국무위원인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해임건의안이 발의됐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 장관이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참사 당일 긴급구조 신고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지 않았으며, 참사를 축소하고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했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책임자를 처벌해야 하지만 일선 경찰관과 소방관 등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해임건의안을 발의했다.


현재 국회법 112조에 따르면 해임건의안이 발의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내 무기명투표를 거쳐야 한다. 만약 이 기간 내 해임건의안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임건의안은 폐기된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의사 일정과 관련해 이날과 9일 본회의를 열겠다고 밝혀, 8일 해임건의안 보고 후 9일 표결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9일 해임건의안이 표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 일정 등이 남아 있어 유동적이다.


한편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통과될 수 있지만, 법률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 대통령은 국회의 정치적 권고에 따른 판단을 해야 한다. 앞서 국회는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해임건의안 수용을 거부한 사례가 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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