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 등 7곳에 고령자 복지주택 493가구 들어선다

국토부, 2022년도 제 2차 사업대상지 발표

고령자복지주택 개념도.[사진=국토교통부]

고령자복지주택 개념도.[사진=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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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차완용 기자] 국토교통부는 인천시 계양구, 경기도 광주시, 남양주시 2곳, 강원도 평창군, 전라북도 순창군, 경상남도 하동군 등 총 7곳을 ‘고령자복지주택’ 2022년 제2차 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고령자복지주택은 고령자 주거안정을 위해 무장애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7년까지 총 5000가구 공급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2차 사업 대상지 선정은 임대주택 규모, 사업비 분담방안,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계획 등에 대한 지자체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제안, 현장조사 및 평가위원회를 통한 입지 적정성, 수요 타당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이뤄졌다.


지자체가 제안한 광주시역동(50호), 평창군(68호), 순창군(50호), 하동군(25호) 등 4곳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안한 남양주 왕숙 S-18블럭(100호), 남양주 왕숙2 A-9블럭(100호), 인천 계양 A-18블럭(100호) 등 3곳이 선정됐다. 총 493가구 규모다.


특히 지자체가 제안한 4곳은 모두 고령화율(27~35.9%)이 전국 평균(17%)보다 훨씬 높아 고령자 주거수요가 많은 곳이다.

경기 광주시 역동는 내년 개소 예정인 주변 주거복지센터와 연계해 어르신들께 방문서비스 등 노인특화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평창군, 순창군, 하동군은 헬스케어실·물리치료실 등 건강지원실과 노래·스포츠룸 등 취미여가활동실, 어르신 건강밥집, 교육공간 등 고령자 특화 복지시설을 계획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안한 3곳은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어르신 식사지원, 문화예술·건강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지자체들은 사업시행자(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업비 분담금 등을 협의해 협약 체결 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 사업추진 절차에 돌입한다. 고령자복지주택 입주 신청은 LH 마이홈센터에서 가능하며, 내년에는 3곳 265가구에서 입주자를 모집한다.


김홍목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은 “고령자복지주택은 저렴한 임대주택과 함께 요양?돌봄?일자리 등 고령자 맞춤형 주거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이라며 “이번에 선정된 7곳이 지역에서 주거와 복지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고령자 주거복지 플랫폼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완용 기자 yongch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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