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 후 3년 내 해지하면 초기보증료 8.9~100% 환급

12일부터 적용…30일 이내엔 100% 환급
해지시 재가입 3년간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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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주택연금에 가입 후 3년 이내에 해지하면 초기보증료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오는 12일부터 이같은 보증료 환급정책을 적용한다고 7일 밝혔다.

주택연금 초기보증료는 주택연금에 처음 가입할 때 주택가격의 1.5%(대출상환방식은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책정된다. 현재는 한번 납부한 초기보증료는 주택연금을 해지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환급되지 않았으나 오는 12일부터는 가입자가 최초 대출 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주택연금을 해지할 경우 초기보증료 일부가 환급된다. 기존가입자의 경우 가입한 지 3년 이내의 이용자가 대상이며, 신규가입자의 경우 3년 이내 해지할 경우만 해당한다.


환급액은 이용 일수가 증가함에 따라 점차 줄어드는 방식으로 계산된다. 고객이 납부한 초기보증료와 연금 이용 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주택가격 5억원, 종신지급방식의 주택연금을 가입 1년 후 해지할 경우 이미 납부한 초기보증료 750만원(주택 가격의 1.5%) 중 약 514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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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주택연금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3년간 동일주택 재가입 제한 ▲재가입 시 인지세 등 금융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초기보증료 부담으로 가입을 망설였던 고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목소리를 반영해 주택연금 제도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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