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대 탈세·400억원대 횡령·배임… 檢, 대명건설 지우종 前대표 기소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 입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 입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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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대명종합건설(대명건설) 지우종 전 대표가 100억원대 탈세와 4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민경호)는 5일 지 전 대표를 조세 포탈, 횡령, 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5일 밝혔다. 지 전 대표의 범행에 가담한 대명건설 회계팀 이사 A(52) 씨와 대명건설 법인도 함께 기소했다.

이 사건은 지난 7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이 개정돼 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가 복원되면서 검찰이 다시 직접 수사에 나선 첫 조세범죄 사례다.


검찰에 따르면, 지 전 대표는 2010∼2018년 세금 총 137억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 비용을 부풀리거나 수익을 숨겨 대명건설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방식 등으로 법인세 33억2000만원, 종합소득세 84억8000만원을 포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십억원 상당의 계열사 비상장주식을 0원으로 평가한 후 그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해 증여세 19억원을 포탈한 혐의도 있다. 검찰이 확인한 2007∼2016년 지 전 대표의 횡령·배임 규모는 419억원이다.


지 전 대표는 2014년 2월∼2015년 2월 비용을 부풀리거나 수익을 숨겨 마련한 회사 자금 171억원을 자녀들이 지분 85%를 가진 계열사 하우스팬에 사업 자금으로 지원하거나 사주 일가의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우스팬은 이 지원에 힘입어 분양사업 등에서 1000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지 전 대표는 또 회사 수익을 숨긴 후 개인사업체에 공사비로 지급한 것처럼 조작해 회사에 130억원의 손해를, 하우스팬에 자금 881억원을 무담보·무이자로 대여해 약 83억원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여동생에게 대명건설 소유 토지를 싼값에 팔아 35억원의 손해를 끼치기도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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