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서훈 구속… 檢, '윗선' 수사동력 확보

법원 "증거인멸 염려"… 구속영장 발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 대북안보라인 최고 책임자였던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 대북안보라인 최고 책임자였던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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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문재인 정부의 대북안보라인 최고 책임자였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3일 구속됐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전 정부 청와대 고위 인사에 대한 첫 구속영장이 발부된 만큼, 검찰 수사가 이른바 '윗선'인 문 전 대통령을 향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전날 서 전 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범죄의 중대성 및 피의자의 지위, 관련자들과 관계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 전 실장의 구속심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6분까지 진행됐다. 검찰 측과 서 전 실장 측의 공방이 10시간6분가량 이어진 것으로 1997년 영장심사 제도가 도입된 이래 최장 기록이다.


검찰은 수백 쪽에 달하는 PT를 제시하며 서 전 실장이 사건 은폐나 월북 조작의 '컨트롤 타워'로서 범행을 주도했다고 지적했다. 서 전 실장 측도 준비한 PT와 의견서를 토대로 당시 대응이 다양한 첩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린 '정책적 판단'이라며 사법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서 전 실장은 심문 종료 후 "성실하게 심사에 임했다"고 말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향했지만, 이날 영장 발부에 따라 즉각 구속 절차를 밟게 됐다.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서 전 실장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살해된 2020년 9월 청와대 외교·안보 라인에서 가장 높은 위치였다. 그는 이씨 사망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께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이씨의 '자진 월북'을 속단하고 이와 배치되는 기밀 첩보를 삭제하도록 관계부처에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 행사)를 받는다.

서 전 실장 측은 "사건을 은폐를 시도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지난달 30일 낸 입장문에선 "당시 관련 첩보를 국방부, 국정원, 안보실, 통일부 등 여러 부처가 공유하고 있었고 실무자들을 포함하면 200~300여명이 넘는 인원이 이를 알고 있었던 상황에서 은폐를 시도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다만 첩보의 출처보호와 신뢰성 확인을 위해 공식발표 시까지 보안유지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건은 국가안보와 관련한 중대하고도 급박한 상황에서 여러 부처에서 수집된 제반 첩보를 기초로 정책적 판단을 한 것인데, 이를 사후적으로 사법적 판단을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 역시 기관 내부 첩보 보고서 등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의혹을 받는 상황이다. 서 전 실장의 신병이 확보된 만큼, 검찰이 박 전 원장과 더불어 또 다른 '윗선'인 문 전 대통령의 관련성까지 따져볼 가능성도 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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