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동성결혼 권리 보장 법안 가결…바이든 다음주 서명할듯

찬성 61표·반대 36표로 가결…공화당 의원 12명 찬성
하원의장 "다음주 표결"…바이든 "하원 통과 즉시 서명"
보수 성향 대법원 판례 뒤집어도 동성혼 인정 근거 마련

동성 결혼 권리를 연방 차원에서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결혼존중법을 발의한 민주당 태미 볼드윈 상원의원이 29일(현지시간) 국회의사당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 AFP연합뉴스]

동성 결혼 권리를 연방 차원에서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결혼존중법을 발의한 민주당 태미 볼드윈 상원의원이 29일(현지시간) 국회의사당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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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미국 상원이 동성 결혼을 연방 차원에서 보호해야 한다고 규정한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상원은 이날 동성 결혼 권리를 보장하는 결혼존중법(Respect for Marriage Act)을 찬성 61표, 반대 36표 표결로 통과시켰다. 민주당 의원 전원이 찬성했고 공화당 의원 중에서도 12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향후 법안은 하원으로 이첩되며 하원에서는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하원은 앞서 유사한 동성 결혼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을 찬성 267표, 반대 157표로 통과시켰다.


이날 상원을 통과한 법안은 공화당의 요구를 수용해 종교적 자유 보호와 관련된 내용을 일부 수정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상원에서 이첩된 결혼존중법을 다음 주 표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법안을 통과시킨 상원에 찬사를 표하며 하원에서 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되면 즉각 서명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상원을 통과한 법안은 모든 주에 동성결혼 법제화를 요구하지는 않지만, 동성결혼을 허용하지 않는 주라도, 다른 주에서 이뤄진 동성결혼은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은 이미 2015년 대법원 판결(오버지펠 대 하지스)로 동성결혼 권리가 전국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다만 보수 성향의 대법원이 50년간 전국적으로 낙태를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은 뒤 대법원이 동성결혼 권리를 인정한 판례도 뒤집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동성결혼 권리를 법으로 보장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고 이에 법제화가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동성결혼의 법적 근거가 되는 2015년 대법원 판결이 보수 성향 대법관들에 의해 폐기된다 하더라도 결혼존중법이 최종 통과되면 미 전역에서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결혼존중법은 민주당 태미 볼드윈, 다이앤 페인스타인 상원의원, 공화당 수잰 콜린스 상원 의원 등이 초당적으로 발의했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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