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설치 실태조사 불응시 최대 1억원 과태료…"명단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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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변선진 기자] 다음달 11일부터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는 사업주에게는 1차 위반 시 5000만원, 2차 이상 위반 시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보건복지부가 전했다. 지난 6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대상 사업장이 실태조사에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대한 후속 입법이다.

영유아보육법 상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의무가 있다. 다만 직장어린이집을 직접 설치?운영하기 어려울 경우 사업장 근로자의 자녀가 이용하는 개별 어린이집과 위탁보육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설치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복지부는 매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명단 공표와 함께 지자체를 통해 연간 최대 2억원의 이행강제금 처분을 할 수 있다. 지금껏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에 대해 명단공개만 가능했지만 이번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경제적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됐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배금주 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제도는 근로자의 보육지원과 안정적인 근로여건 조성을 위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실현하는 정책"이라며 "시행령 개정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 실태조사 참여와 의무 이행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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