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신고 시 출석 없이 ‘신분증 대체’… 헌재 "진실성 상당히 담보"

다수의견 "입양신고서에 ‘등록기준지’ 기입… 부족한 수단 아냐"
반대의견 "입양 합의 추가 확인하는 방법·절차 등 필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11월 선고에 입장해 심판을 시작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11월 선고에 입장해 심판을 시작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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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입양신고 시 당사자가 행정기관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만 내도 되도록 한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가족관계등록법 23조 2항이 사생활·가족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건강 악화로 조카 B씨에게 간호를 부탁했고, B씨는 약 8개월 뒤 A씨가 사망할 때까지 병수발을 했다. B씨는 A씨와 함께 살며 병간호를 하던 중 양자 입양신고서를 구청에 제출했다. B씨의 자필로 신고서를 작성한 뒤 A씨의 도장을 찍었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은 당사자가 직접 지자체에 출석하지 않아도 신분증이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면 가족관계를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친지들은 A씨의 의사능력이 상실된 상태를 이용해 B씨가 수백억원대 자산을 독차지하려고 양자 입양신고서를 냈다며 입양무효소송을 제기했다. 또 입양신고시 신고사건 본인의 출석을 강제하거나 본인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본인 이외의 사람이 손쉽게 확보할 수 있는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해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도 청구했다.

헌재는 입양신고서 기재사항인 ‘등록기준지’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에 없는 내용으로 당사자가 알려주지 않는 한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른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비로소 알 수 있는 사항으로 입양당사자의 신고의사의 진실성을 상당히 담보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입양의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입양신고를 해 가족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는 한편, 출석하지 않은 당사자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입양당사자의 신고의사의 진실성을 담보하고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비록 출석하지 아니한 당사자의 신분증명서를 요구하는 것이 허위의 입양을 방지하기 위한 완벽한 조치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법률조항이 원하지 않는 가족관계의 형성을 방지하기에 전적으로 부적합하거나 매우 부족한 수단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반면 이선애·이은애 재판관은 "당사자 사이에 진정한 입양의 합의가 존재한다는 점을 추가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을 두거나 적어도 신고사건 본인에 대해 신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편 통지함으로써 신고사건 본인의 의사에 반해 이뤄진 입양신고를 정정할 수 있는 기회가 실효적으로 부여돼야 한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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