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측 김철근 "재심 각하? 유윤무죄 무윤유죄"

당 윤리위 결정에 "소가 웃을 일"이라며 비판
김재섭 전 비대위원 "이준석·김철근 불경죄로 단죄한 것 아닌가"

중앙윤리위원회에 출석해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해 소명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국회를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 제공=연합뉴스)

중앙윤리위원회에 출석해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해 소명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국회를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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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김철근 전 국민의힘 당 대표 정무실장이 본인의 징계 재심 신청을 각하한 당 중앙윤리위원회를 향해 "소가 웃을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 전 실장은 27일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경찰 수사 결과 '혐의없음'과 무관하다니……. 유윤무죄 무윤유죄인가"라고 밝혔다. '윤'은 윤석열 대통령을 지칭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준석 전 당 대표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김 전 실장은 성 상납 증거인멸 의혹으로 인해 '당원권 정지 2년' 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경찰이 이 전 대표의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김 전 실장은 당 윤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양희 당 윤리위원장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 사유가 국민의힘 중앙윤리위 징계 사유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김철근 당원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받은 것만으로는 윤리위 규정 제26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의결된 사건에 관하여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제27조 제1항에 따라 각하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김재섭 전 비상대책위원도 전날 MBC 라디오 '정치인싸'에 출연해 "사실은 김 전 실장에 대한 징계도 원래는 증거인멸을 하려고 했다는 것 아닌가. 그런데 그것도 무혐의가 나왔다"며 "그렇다면 1차 징계는 잘못됐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김 전 비대위원은 "여기에 대해 역시 윤리위가 입장 표명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징계를 각하하는 것이 아니라 재심청구를 각하해버렸다"며 "이 모든 것을 종합하게 되면 결국 윤리위의 심사를 불편하게 했던 이준석과 김철근에 대한 불경죄로 단죄했다 이렇게밖에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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