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길 광주 남구의원 "구두수선소 합법화 방안 마련해야"

박상길 광주 남구의원 "구두수선소 합법화 방안 마련해야"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박상길 광주 남구의원은 25일 구두수선소 합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날 열린 제29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두수선소를 운영하며 어렵게 생계를 꾸리고 있는 한 주민의 사연을 소개하며 "2015년 8월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구두수선소가 도로점용이 가능한 시설물로 바뀌어 지자체가 법적 테두리 안에서 관리할 의무가 생겼음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소극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1000여곳이 넘는 구두수선소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를 예로 들며 “우리 남구에서도 화재 및 안전사고에 취약한 구두수선소를 방치할 것이 아니라, 관련 부서를 통한 장기적인 계획 마련으로 책임 있는 적극행정을 구현해달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최근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남구 차원의 안전대책 마련을 주문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달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는 위험에 대한 상황 판단을 하지못했으며, 사고 발생 시 안전관리 시스템조차 작동하지 못한 현 정부에 그 책임이 있다”며 “이번참사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국가적 차원의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우리 구에서도 크리스마스 행사 등 대규모로 진행될 행사를 앞두고 예상치 못한 사태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 재난방지 대책을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재난 발생 시 작동해야 할 즉각적인 조치 방안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