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한테 받은 1조원 수표 있는데”…지인 수억원 가로챈 70대 징역형

자신이 김대중 정부 시절 재정위원장을 역임했다며 지인으로부터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자신이 김대중 정부 시절 재정위원장을 역임했다며 지인으로부터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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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자신이 김대중 정부 시절 재정위원장을 역임했다며 지인으로부터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강성수)는 지난 9일 사기, 위조유가증권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77)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2월 5일께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피해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 하사 받은 1조원 수표를 담보로 5억원을 차용했다”라며 “1억원을 빌려주면 위 수표를 찾아올 수 있고 이를 현금화한 다음 빌린 1억원 및 현금화해 얻은 수익 10% 상당의 인센티브를 주겠다”며 1억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같은 날 피해자에게 액면금액 1조원이 적힌 자기앞수표가 위조된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 현금화해 달라며 건넨 혐의도 받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11월께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 등을 보여주며 자신이 김대중 정부 시절 재정위원장을 역임했고 그가 미국에 망명하던 시절 많은 지원을 해 각별한 사이라고 사칭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말한 사실이 전혀 없고 수표가 위조됐다는 점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이를 진본이라고 해 1억원을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A씨가 피해자에게 범행 후 사과한 점 등을 고려해 A씨가 공소사실과 같이 거짓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또 수표 위조에 대해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도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위조된 수표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전혀 사실과 다른 거짓말을 해 1억원을 편취했다”며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A씨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는 수표가 위조됐다는 점에 대한 확정적 고의가 있었떤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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