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힌남노' 피해 복구비 7802억원 확정…주택·소상공인 피해 지원금도 ↑

8월 호우피해 복구비 420억 증액…사유시설 피해 지원제도 개편 추진

태풍 '힌남노' 피해 복구비 7802억원 확정…주택·소상공인 피해 지원금도 ↑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21일 회의를 소집해 태풍 피해 복구계획과 주택·소상공인 피해 지원제도 개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이날 회의에서 제11호 태풍 힌남노 피해와 관련해 7802억 원을 투입하는 복구계획을 확정하는 한편 주택 피해자와 소상공인의 주거·생계 안정을 고려해 시범적으로 기존 지원기준을 상향해 지원키로 결정했다.


중대본은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일부 지역은 하천 등 방재시설물의 계획빈도(80년)를 훨씬 뛰어넘는 500년 빈도 이상의 강우가 내려 주요 도심하천이 범람하면서 주변 상가·주택 등의 침수피해가 집중됐다고 판단했다. 이번 태풍으로 인한 재산피해는 총 2440억 원으로 경북 포항·경주지역 등 도심 저지대 주택 5105세대, 소상공인 1만 42개 업체가 침수피해를 입었고 농경지 338.6ha 유실·매몰, 농작물 5만 2524.3ha 침수 등의 사유시설에 피해가 발생했다. 또한 하천·소하천 472건, 도로·교량 155건, 어항·항만 119건, 산사태 96건 등 1706개소의 공공시설에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중대본은 복구비 지원규정에 따라 재산피해액과 복구비를 산정해 지원하되, 사유시설 피해까지 유발한 공공시설은 유사한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복구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인명피해와 주변지역 침수피해를 유발한 하천은 하천 폭을 확장하고, 교각 간 간격이 좁은 교량을 넓히는 등 근본적으로 개선해 홍수 소통이 원활해질 수 있도록 복구계획을 마련했다.


태풍 '힌남노' 피해 복구비 7802억원 확정…주택·소상공인 피해 지원금도 ↑


주택과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도 상향했다. 주택 전파는 일률적으로 1600만 원을 지원해 왔으나 피해 주택의 면적에 따라 최소 2000만 원에서 최대 3600만 원까지, 반파는 기존 800만 원에서 최소 1000만 원에서 최대 18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침수주택은 기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100만 원을 추가 지원하며 침수 이상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8월 호우 피해 시 200만 원을 추가 지원한 것에 100만 원을 더한 총 3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중대본은 이번에 법령에 따른 지원기준 외 추가 지원을 하게 된 것은 피해 이재민과 소상공인의 주거·생계 안정을 고려한 취지라고 설명하면서 지난 8월 호우에 따른 주택 피해 이재민 및 소상공인도 상향된 지원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도록 앞서 확정된 복구계획을 변경하고 복구비 420억 원을 증액해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사유시설 피해 지원제도 개편도 추진한다. 주택피해 이재민과 농·어민의 생계안정을 위한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지원제도는 1970년대부터 약 50여년 간 유지돼 오고 있었다. 그러나 국민의 주거 생활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되고, 산업구조가 농어업 등 1차 산업에서 2·3차 산업 중심으로 전환되는 등 정책 여건이 변화된 상황에서 종합적 개편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상민 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는 지난 태풍 피해로 어려움에 처한 주민을 돕기 위해 주택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기준을 상향해 복구계획을 수립했다”면서 “앞으로, 복구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 피해지역이 온전한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유시설 피해 지원제도 개편 방안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내년 초까지 확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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