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아파트 이웃 주민 살해범, 징역 27년 1심에 불복해 항소

재판부 질책에도 7일 항소장 제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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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이사 비용을 마련하려 같은 아파트에 살던 이웃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7일 법원에 따르면 40대 남성 박모씨는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김동현)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5일 주거침입 및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27년형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살인이란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이며, 특히 강도살인은 금품을 목적으로 해서 사람을 죽였다는 점에서 더욱 비난 가능성이 높다"라면서 "피고인은 평소 이모라고 부르던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은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처음부터 강도나 살인을 계획한 것은 아닌데 상황이 예기치 않게 전개되면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당시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여러 가지로 마음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최초의 절도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서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하진 않고, 형을 감경해 유기징역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은 신체가 건강한데 어머니에 의지해서 사는 등 왜 이렇게 인생을 자포자기식으로 살아왔는지 납득할 수가 없다"며 "수형 기간 동안 철저한 속죄의 시간을 가지길 바란다"고 질책했다.


박씨는 기초생활급여를 받으며 생활하다 모친이 사망한 뒤 서울 강서구 등촌동의 아파트에서 나가야 할 상황에 처하자 이사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평소 모친과 알고 지내던 이웃 A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박씨는 A씨 집 비밀번호를 알아내 그의 집에서 몰래 물건을 뒤지던 중 피해자가 들어오자 살해한 뒤 금품 192만 8000원을 훔쳐 달아났다.


경찰은 'A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방문 사회복지사의 신고를 받아 출동해 아파트 안에서 숨진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발견 당시 손발이 묶여있던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와 주변 이웃들의 진술, 현장 지문 등으로 피의자를 박씨로 특정하고 같은 달 경기도 부천의 한 모텔에서 박씨를 검거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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