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도시철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도시철도법 시행령,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 등

국토교통부, 도시철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차완용 기자] 국토교통부는 6일 도시철도망을 활용한 화물 자동차·화물 지하철 연계 물류체계 구축을 위해 도시철도법 시행령,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 등의 개정안을 7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먼저 국토부는 도시철도 운영자가 물류 부대사업을 위해 도시철도 차량기지 등에 설치하는 물류 시설이 명확하게 ‘도시철도시설’에 포함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한다. 이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없이도 도시철도 운영자는 도시철도시설에 택배 분류장, 창고 등 물류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도시철도 운영자의 반복적인 의무위반에 대한 가중처분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가중처분의 적용 시점을 ‘최초 행정처분일’에서 ‘최초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로 변경한다.


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을 통해서는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된 차량기지 내에서 운전 ▲시험 운전 ▲사고 등으로 인한 일시적으로 단선 운전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까지 예외적으로 좌측 통행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현재 복선 선로를 운행하는 노면전차(트램)는 우측 통행을 원칙으로 하되, 선로 또는 노면전차가 고장 난 경우, 사고 등 복구를 위해 운행되는 차량이나 공사를 위해 운행되는 차량의 경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한 후 좌측 통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차완용 기자 yongcha@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