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 허위표시 시정조치?…단속품 40% 이상 ‘그대로 판매’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단속 사례 예시 자료. 윤관석 의원실 제공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단속 사례 예시 자료. 윤관석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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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특허청의 지식재산권(이하 지재권) 허위표시 단속과 시정조치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단속을 통해 시정조치 한 상품의 40%가 허위표시를 시정하지 않고 시중에서 버젓이 판매하는 것으로 조사되면서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관석 위원장(남동을·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특허청은 2017년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수의계약을 체결, 지재권 허위표시 단속사업을 벌이고 있다.

사업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요 오픈마켓에서 특허·ㄷ자인 등 지재권 표시·광고 현황을 점검하고 단속을 통해 적발한 위반 제품에 대한 지재권 표시사항을 수정·삭제하는 등의 시정조치를 취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하지만 단속에서 적발된 상품의 다수가 시정조치를 반영하지 않은 채 버젓이 판매를 계속해 단속 후 후속조치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윤 위원장의 주장이다.


실례로 특허청은 지난 3월부터 6주간 화장품 분야의 지재권 허위표시 집중단속을 벌여 15개 제품의 허위표시 사실을 적발해 시정조치 했다. 반면 이들 제품의 40%는 시정조치 없이 그대로 시중에서 판매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지난해 2월~5월 진행된 마스크 집중점검에서 적발된 23개 제품도 지재권 허위표시를 시정했다고 했지만 실제론 23개 제품 중 11건(47.8%)이 허위표시를 유지한 채 판매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 위원장은 “시장에선 지재권 허위표시 단속 이후 시정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특허청이 지재권 허위표시 단속 실적에만 몰두해 시정조치를 확실히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단속에 큰 의미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허위표시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특허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조사 대상과 기간을 확대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특허청은 실효성 있는 시정조치 방안을 마련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지재권 교육 및 홍보활동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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