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특사경, 도내 폐차장 60곳 대상 소방시설 등 단속

경기도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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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도내 폐차장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등 위법행위 단속에 나선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10월11일부터 12월9일까지 도내 폐차장의 위험물 안전관리, 소방시설에 대한 위법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도내 폐차장 158곳 중 시군별 재난 발생 시 피해가 우려되는 60곳이다.

도 특사경은 폐차 시 발생하는 폐유 관리 소홀 및 용단 작업 부주의로 화재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수사를 통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사항은 ▲허가 없이 위험물 제조소 등을 설치하는 행위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불법 저장 및 취급하는 행위 ▲폐차장 소방시설 폐쇄ㆍ차단 등 소방시설 유지관리 위반행위 ▲자동차 해체작업(용접ㆍ용단 작업) 시 안전 수칙 준수 여부 확인 등이다. 토양환경 및 폐기물 관리 등에 따른 위반행위가 확인될 시에는 해당 기관에 별도 통보할 예정이다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은 허가받지 않고 위험물 제조소 등을 설치한 행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 또는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저장 및 취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소방시설법'은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소방시설을 폐쇄ㆍ차단하는 경우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소방기본법'은 용접ㆍ용단 작업 시 안전 수칙 미준수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김민경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위험물질을 지속적으로 취급하는 사업장은 화재 발생 우려가 있어 불법행위에 대한 선제적 조치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도민 안전을 저해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3년간 도내 폐차장에서는 14건의 화재가 발생해 16억60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올해 9월에는 안성시의 한 폐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3명이 다쳤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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