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해군수사단장 국방부검찰단 송치…하급자 극단 선택 5개월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해군수사단 소속 한 중령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그의 상관인 A 대령이 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에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A 대령은 B 중령에게 대령 직위자가 맡는 광역수사대장을 겸하게 하는 등 과중한 업무를 지시하고, 성과 압박 등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중령은 광역수사대장 직책을 겸직하면서 극심한 직무 스트레스에 시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 4월 직속상관인 A 대령을 '견딜 수 없는 고통'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조사본부와 자체 수사 결과를 토대로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