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내달 28일까지 금연구역 합동 지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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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혁준 기자] 전남 화순군은 내달 28일까지 간접흡연 피해 예방과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금연구역 흡연행위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화순·담양·곡성·구례 4개 군이 합동으로 시행하는 이번 단속은 공무원과 민간 금연지도원으로 구성된 3개 점검반을 편성,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국민건강증진법과 조례로 지정된 공공청사, 의료시설, PC방, 당구장, 일반음식점, 유치원·어린이집, 공동주택 등 금연구역이다.


군은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스티커 부착 여부, 시설 내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행위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금연구역 표지판 미부착, 흡연실 설치기준 미 준수 등 위반업소는 1차 170만 원, 2차 330만 원, 3차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안 흡연행위(전자담배 포함) 적발 시에는 1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유치원·어린이집 등 시설 경계선 10미터 이내 지역, 버스·택시 정류소 등 흡연 행위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화순군보건소 관계자는 “합동 금연지도·단속으로 흡연으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고 지역사회 내 금연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화순=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혁준 기자 baek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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