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의 효력 등을 정지해달라며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판단이 다음 주 이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법은 국민의힘 관련 가처분 사건 결정은 다음 주 이후에 이뤄질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28일 오전 11시부터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가처분에 대한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비상상황' 당헌 개정 전국위원회 효력 정지(3차)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직무집행정지(4차) ▲비대위원 6명 직무집행정지(5차) 등 3~5차 가처분을 대상으로 심문이 이뤄졌다.
앞서 1차 가처분 신청의 경우 8월 17일에 심리를 진행했고, 9일 후인 26일 결론이 나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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