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혼외자 정보유출' 前서초구청 국장 형사보상 5700만원

서울고법.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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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아동의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가 벌금형이 확정된 조이제 전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이 구금과 관련해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서승렬 박재영 김상철)는 조 전 국장에게 구금에 대한 보상 5152만원, 변호사 선임료 등에 대한 보상 558만4000원 등 총 5710만4000원의 형사보상 결정을 내렸다.

앞서 조 전 국장은 2013년 6월11일 부하 직원을 시켜 채 전 총장의 혼외 아들로 지목된 아동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조회해 국정원 직원과 청와대 행정관에게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2014년 11월 조 전 국장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법정에서 구속된 조 전 국장은 2심 재판을 받고 있던 2015년 5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2심은 2016년 1월 1심과 마찬가지로 조 전 국장을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맡은 역할은 지극히 일부분이고, 그 모든 책임을 돌리는 것은 책임주의 형법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지난해 12월30일 이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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