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에 무속인 강요' 친누나 살해 60대 구속… 법원 "도망 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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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 자신의 딸에게 무속인이 되라고 종용했다는 이유로 친누나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구자광 판사는 25일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6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 전 법원에 출석하며 취재진에 "죄송하다"고 말했을 뿐 혐의 인정 여부나 범행 동기를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3일 자정께 서울 강동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무속인인 누나를 둔기 등으로 폭행해 과다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같은 날 오전 9시 53분께 119에 "피해자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소방에 직접 신고했다. 이후 오전 10시께 공동 대응 요청을 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 범죄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법원에 청구했다. A씨는 앞선 경찰 조사에서 "무속인인 피해자가 자신의 딸에게도 무속인을 하라고 종용하자 화가 나 다툼이 있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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