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원대 뇌물' 정찬민 의원 1심 징역 7년… 의원직 상실형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용인시장 시절 부동산 개발업체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제3자를 통해 3억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용인시갑)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우리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내놓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으로 재임한 2016년 4월∼2017년 2월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에 타운하우스 개발을 하던 A씨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사업 부지 내 토지 4개 필지를 친형과 친구 등 제삼자에게 시세보다 약 2억9600만원 저렴하게 취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로부터 토지 취·등록세 5600만원을 대납받아 총 3억50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