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양두구육’ 썼다고 징계 개시?”…윤리위 결정 즉각 반발

“이양희에 유엔인권규범 19조 바친다”
‘모든 사람은 의견·표현의 자유 권리 가진다’ 규정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1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1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아시아경제 권현지 기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18일 자신에 대한 당 윤리위원회의 추가 징계 절차 개시 소식이 전해지자 ‘의사 표현의 자유’를 언급하며 즉각 반발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윤리위 회의 결과 발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양두구육 표현 썼다고 징계 절차 개시한다는 거네요”라고 적었다. 이어 “유엔(UN) 인권 규범 제19조를, 유엔에서 인권 관련 활동을 평생 해 오신 (이양희) 위원장에게 바친다”며 해당 조항의 원문과 번역문을 공유했다.

이 전 대표가 언급한 유엔 세계인권선언 19조는 ‘모든 사람은 의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간섭 없이 의견을 가질 자유와 국경에 관계없이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도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얻으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리위가 이 전 대표의 표현을 징계 절차 개시 이유로 들자 이를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는 최근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며 '개고기', '양두구육', '신군부' 등의 표현을 사용한 바 있다.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