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트러스톤운용의 BYC 이사회 의사록 열람 등 허가

法, 트러스톤운용의 BYC 이사회 의사록 열람 등 허가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법원이 BYC 2대 주주인 트러스톤자산운용(트러스톤)이 제기한 BYC 이사회 의사록 열람·등사 허가 신청을 받아들였다.


18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16일 지난 2016년부터 올해 5월까지 BYC 와 이 회사 대주주 일가 내지 특수관계기업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와 관련된 이사회 의사록 열람 및 등사를 허가해달라는 트러스톤의 신청을 전부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트러스톤은 조만간 BYC 본사를 방문해 이사회 의사록을 열람하고 해당 거래가 이사회 결의를 포함해 상법상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면밀히 따져볼 계획이다. 이 결과 내부거래와 관련된 각종 의혹 등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트러스톤은 향후 회계장부 열람청구·주주대표소송· 경영진의 책임규명을 위한 법적 조치를 진행한다.


트러스톤 측은 "지난 2020년 10월부터 BYC 주식에 투자해왔으며 지배구조개선을 위해 회사 경영진과 1년 이상 비공식 대화를 해왔지만,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했다"며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23일 투자목적을 경영 참여로 변경 공시한 이후 주주 서한 발송 등 지속적인 주주 활동을 펼쳐 왔다"고 밝혔다. 트러스톤은 지난 4월에는 BYC 에 이사회 의사록 열람 청구권을 행사했다. 하지만 BYC 가 특별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했고, 지난 5월 이사회의사록 열람 및 등사를 허가해달라는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트러스톤 측은 " BYC 의 기업가치가 대주주 일가 등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특수 관계 기업과의 내부거래로 인해 훼손되고 있다는 의혹을 규명하고 BYC 의 내부거래들이 상법상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이사회 의사록 열람 및 등사가 꼭 필요하다"고 전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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