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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한 검·경의 수사 공세로 수세에 몰린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별검사법 추진을 당론으로 내세우고 나섰다. 그러나 실현 가능성이 낮아 단순 여론전으로 맞서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7일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허위경력, 뇌물성 후원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이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 169명 전원이 이름을 올렸다.
이 대표 역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자리에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강한 추진 의사를 밝히며 "김건희 특검법과 함께 나와 관련된 의혹에 대한 특검이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김 여사와 관련된 다양한 의혹 가운데서도 허위경력 의혹과 주가조작 의혹을 우선 수사대상으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지도부는 법안 발의 이후 공식석상해서 특검법 통과 필요성을 연이어 강조해왔다.
그러나 현재로선 특검법의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다. 첫번째 관문은 특검법의 소관상임위인 법사위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거나 법안 상정 자체를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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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시도해 볼 수 있다. 패스트트랙 지정 요건은 소관상임위의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전체 위원 18명 중 11명이 동의를 해야 한다. 현재 민주당 소속 의원은 10명으로, 1명의 범야권 성향 시대전환당 위원인 조정훈 의원의 협조가 필요하다.
그러나 조 의원은 최근 여러 차례 특검 반대 의사를 밝혀왔다. 지난 15일 KBS라디오에서 "(민주당이) 절차를 무시하고 특검을 추진하는 것은 굉장히 무리수다"라고 밝혔다.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법안이 다시 국회로 돌아갈 수 경우 재의결을 하려면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당내에서도 특검법보다는 대통령실을 향한 국정조사 추진이 더욱 힘을 받을 것이라는 설명도 나온다. 한 원내 관계자는 "국정조사는 국회의장이 의결하면 추진할 수 있어 특검법보다 더 빠르게 실행에 옮길 수 있다"라며 "하지만 특검법 역시 법사위에서 여당이 쉽게 반대할 수 없을 것이다. 정부여당이 특검을 받지 않겠다고 하면 역풍이 불어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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