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건희 여사 허위경력 불송치… 남은 수사도 결론(종합)

사문서위조, 업무방해 등 혐의
공소시효 7년 지나 처벌 불가
검찰 판단 따라 재수사 가능해
기자 매수 의혹 등도 불송치
7시간 녹취록 관련도 마무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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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장세희 기자, 오규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허위경력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하기로 결론낸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고발인의 이의제기 등으로 재수사 가능성은 있으나, 다른 결과가 나오긴 어려울 것이란 게 법조계의 관측이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사문서위조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김 여사에 대해 전날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형법상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 행사, 업무방해 등 혐의 공소시효(7년)가 지났다고 본 것이다. 범죄 혐의 여부를 떠나 처벌이 불가한 만큼 수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은 이르면 다음 주 불송치결정서와 그간 수사 자료를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위법 또는 부당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검찰은 불송치 결정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고발인들이 경찰 수사 결과에 불복해 이의제기를 신청해도 검찰은 경찰에 재수사 요청이 가능하다. 이 경우에 수사종결권은 검찰이 쥐게 된다.


법조계에선 검찰의 재수사 요청이 있다고 해도, 경찰 수사 결과가 달라지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주된 혐의인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 행사, 업무방해죄 공소시효 완료가 분명하다는 것이다. 김 여사는 2001년 한림성심대, 2004년 서일대, 2007년 수원여대, 2014년 국민대에 시간강사 등으로 출강하면서 허위 또는 과장 경력을 기재하고, 위조한 경력증명서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마지막인 2014년 국민대 제출 시점만 봐도 공소시효 7년이 지나 처벌이 불가하다는 의미다.


다만 이 사건 고발인인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민생경제연구소 등이 고발장에 적시한 사기죄는 조금 얘기가 다르다. 형법상 사기죄 공소시효는 10년으로 국민대 서류 제출 기준으로 아직 도과하지 않은 상황이다. 고발인들은 김씨의 행위가 기망, 재물의 교부 등 사기죄의 구성요건이 성립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향후 검찰이 이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재수사 요청이 불가피하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으로 김 여사는 일단 범죄 혐의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워지겠으나, 도덕적 비난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주된 혐의인 사문서위조 등에 대해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마무리했다는 것이 ‘죄가 없다’는 의미는 아니란 것이다. 김 여사 역시 지난해 12월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통해 "잘 보이려고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이 있었다"고 고개를 숙인 바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공소시효 도과에 따른 공소권 없음은 검찰이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의미"라며 "수사기관 입장에선 죄의 판단을 보류한 것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허위 경력 의혹 외에도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고발 등 사건은 속속 마무리되는 모양새다. 앞서 경찰은 김 여사가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를 돈으로 매수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모친의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공범으로 고발된 사건 역시 경찰은 증거불충분으로 각하했다.


경찰은 이른바 ‘7시간 녹취록’과 관련한 고발사건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했다. 이 사건은 올해 2월 민생경제연구소 등이 당시 MBC 스트레이트가 보도한 김 여사와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 간 통화 녹취록을 근거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들을 적시한 고발건이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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