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차량 보험사가 폐차 여부 확인해야…침수차 1.2만대 달해

침수차량 보험사가 폐차 여부 확인해야…침수차 1.2만대 달해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금융감독원은 최근 침수로 전손 피해를 입은 차량이 중고차 시장에 불법 유통되지 않도록 손해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후 폐차 처리 진위를 철저히 점검해 달라고 보험업계에 요청했다고 24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12개 손해보험사 보상 담당 임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차량 침수 피해에 대한 신속한 보상처리를 당부하면서 이런 사안을 보상 업무 과정에 반영해 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과 손보업계 집계에 따르면 23일까지 손보사에 접수된 침수 차량은 1만1988대, 추정 손해액은 1549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폐차 처리 대상인 전손 차량은 7026대로 전체의 58.6%에 달했다. 전손 차량 중 보험금 지급이 종결된 건은 전날 현재 절반가량이다. 보험금 지급까지 평균 소요기간은 5.6일이었다.


금감원은 "차량가액 산정 이견 등으로 불가피하게 보상처리가 지연되는 경우 피해 차주에게 가지급금(추정손애액의 50%) 지급제도를 안내하는 등 소비자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해달라"고 했다.

이어 "이번 집중호우로 폐차 처리한 차량에 대해선 폐차증명서 확인 후 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하고, 사후적으로 폐차 진위를 철저히 재점검해 모든 전손차량 건의 폐차 처리 현황을 금감원에 보고해달라고 조치했다"고 강조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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