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진혜원 검사(47·사법연수원 34기)에 대한 재판에서 페이스북 댓글에 표시한 이모티콘에 대한 공방이 오고 갔다./사진=진혜원 검사 페이스북 갈무리
지난 19일 서울서부지법 303호 재판장에서 한 검사의 페이스북 게시물을 두고 피고인 측과 검찰의 공방이 오고 갔다. 지난해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오세훈 서울시장 등 당시 야권후보들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진혜원 검사(47·사법연수원 34기)의 이야기다.
진 검사는 이날 재판에서 페이스북에 직접 접속해 자신이 올린 게시글을 보여주며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3월 7일 진 검사는 페이스북에 ‘수직정원’이라는 제목으로 석파정 서울미술관 등의 사진을 첨부해 게시글을 올렸다. 검찰은 해당 글에 달린 댓글에 진 검사가 ‘웃겨요’ 표시를 했으며 이는 호감을 표현한 것으로 진 검사가 박영선 당시 서울시장 후보가 내건 수직정원 공약을 지지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화나요’, ‘슬퍼요’를 빼고 나머지 표시는 호감표현으로 봐야한다"라고 주장했다.
진 검사 측은 "(페이스북상 이모티콘 리액션은) 쓰는 사람 따라 의미가 다 다를 수 있다"라며 "‘웃겨요’, ‘힘내요’는 비동의 표시로도 볼 수 있다"라고 반박했다. 또 박 후보 공약에 부정적인 내용의 댓글에도 ‘웃겨요’를 눌렀다며 "한 댓글에 '수직 정원 단점이 벌레가 많이 생긴다'는 말이 있는데 이는 공약에 부정적인 내용이고 여기에 ‘웃겨요’를 표시했으니 오히려 (박 후보에 대한) 낙선운동을 한 것 아니냐"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공방이 오고 간 후 진 검사 측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에 대해 모두 동의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증인을 신청해 진 검사의 혐의를 입증하려 했고 진 검사 측은 "(증인을 불러 신문하는 것이) 애초 입증 취지가 아닌 의견 진술에 머무를 것이기 때문에 가치가 없다"라며 자신들도 진 검사가 선거운동을 하지 않았다는 ‘의견’을 제시할 증인을 부르겠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앞서 진 검사 측은 페이스북 이모티콘 리액션에 대한 정치적 표현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만든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이 위헌이라며 지난 11일 서울서부지법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다. 본지가 입수한 진 검사 측 제청 신청서를 살펴보면 진 검사는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사람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선거운동을 했을 때 처벌 받는 ‘부정선거운동죄’와 공무원이 정치운동을 하면 처벌받는 ‘정치운동죄’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진 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물을 게시한 행위가 ‘선거운동’이 아니며 기본권 중 하나인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행사했다고 했다. 이어 해당 법률들이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있으며 과잉금지원칙 및 명확성의 원칙도 어겼다고 했다. 진 검사 측은 해당 법률들을 ▲공무원 지위를 이용하지 않고 직무와 관련 없는 표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정보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정책, 후보자 자질 등에 대한 의견 개진 ▲단독으로 한 표현 ▲SNS를 이용한 상호교류 표현 ▲감정 표현 행위 등에 적용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진 검사 측 변호인은 "(페이스북 게시글) 본문에 대해 ‘좋아요’ 표시한 것을 기소한 경우는 있어도 댓글에 대한 리액션을 기소한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처음"이라고 말했다. 진 검사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에 대해 "해당 규정들이 너무 엉망이기에 위헌법률심판이 기각 될 거라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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