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집단감염 책임져” … 남창원농협발 코로나19 구상권 소송 첫 재판

농협 측 “방역 수칙 위반 아냐” 반박

경남 창원지방법원.

경남 창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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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지난해 9월 경남 창원시가 남창원농협을 상대로 낸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 관련 구상권 청구 소송 재판이 11개월만인 지난 18일 열렸다.


시에 따르면 남창원농협은 작년 7월 15일부터 8월 4일 사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에서 금지된 한 시식 코너 운영, 할인 행사 등 집객 행사를 진행했다.

8월 2일에는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는데도 영업을 강행했으며 당시 매장 내에서만 근무자 13명이 확진됐고, 4일 오후 6시가 돼서야 영업을 중단했다.


첫 확진자 발생 후 사흘가량 쉬쉬했단 사실이 알려지며 농협 측은 시민들의 공분을 샀다.


8월 5일부터 2일간 2만여명의 시민이 검사를 받았고 관련 확진자 69명과 사망자도 나왔다.

당시 창원시는 남창원농협에 11억5000만원의 구상권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창원지방법원 제4민사부에 따르면 재판에서 농협 측은 “방역 수칙을 위반하지 않았다”라며 “집객 행사와 관련해 방역 수칙 위반이 있을지라도 시가 주장하는 손해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부는 창원시 측에 피고인 남창원농협의 불법행위 내용, 사건 발생 근거, 위반 법령, 사건 발생의 사용자 책임 또는 민법 35조에 따른 법인 책임 여부 등에 관한 구체적 의견 제시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시 측은 이에 대해 농협 측 답변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반박한 내용이 많다며 다음 기일에 변론하기로 했다.


이들의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9월 22일로 예정됐다.


앞서 시는 남창원농협발 감염 사태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1만8660명의 진단검사비 10억6300여만원과 확진자 18명의 치료비 8200여만원, 선별검사소 추가 설치 비용 1000만원이 구상금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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