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임신중지, 이제는 범죄 아닌 권리” 연대단체, 임신중지 권리보장 촉구

임신중지 의료행위 건강보험 전면 적용, 관련 교육 실행 등 7개 사항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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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진근 PD] “비범죄화부터 권리보장까지, 오로지 직진!”


임신중지 권리 보장을 촉구하는 연대 단체인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는 17일 오전11시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출범식을 열었다. 해당 연대 단체에는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여성환경연대,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22개 단체가 참여했다.

지난 2019년 4월 헌법재판소는 형법상 임신중지를 전면 금지한 처벌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국회에 2020년 말까지 이를 반영한 법 개정(대체입법)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국회에서 대체입법 논의가 진전을 보지 못하면서 법 개정 시도가 중단됐다.


단체는 이날 출범식에서 ▲임신중지 관련 의료행위에 건강보험 전면 적용 ▲유산유도제 도입 및 접근성 확대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보건의료 체계 구축 ▲임신중지 권리 보장을 위한 교육 실행 등 7가지 사항을 촉구했다.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가 17일 오전11시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출범식을 열었다. 사진은 출범식 중 퍼포먼스를 여는 참가자들. 사진=윤진근PD yoon@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가 17일 오전11시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출범식을 열었다. 사진은 출범식 중 퍼포먼스를 여는 참가자들. 사진=윤진근PD 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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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는 출범선언문을 통해 임신중지에 대한 대체입법 제정 등이 지지부진한 점을 들어 정부와 국회 등을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 국회, 보건당국, 관련 책임 부처의 무책임한 방기 속에서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보건의료 체계와 권리 보장 조치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나영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SHARE)' 대표는 국가가 나서서 안전한 임신중지를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영 대표는 “국가가 해야 할 일은 불평등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누구나 자신의 삶을 존중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의 여건을 변화시키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보건의료 단체도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나연 '행동하는간호사회' 활동가는 “(임신중지가 비범죄화 되면서) 의료현장의 변화도 조금씩 싹트고 있다”라면서 “시민들은 처벌받지 않게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병원을 찾는 장벽이 상당히 낮아졌다고 이야기한다”라면서 “임신중지 권리를 지지하는 보건의료인들도 안정적으로 임신중지 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체계가 마련되기를 바라고 있다”라고 의료계 상황을 전했다. 단체는 향후 국회,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을 찾아 권리보장과 불평등 해결을 위한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진근 PD y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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