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경찰서, 약사회와 MOU체결…아동 등 실종·학대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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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경찰이 사회적 약자의 실종과 학대 예방을 위해 약사회와 손잡았다.


11일 서울 서대문경찰서(이선래 서장)와 서대문구약사회(송유경 회장)는 서대문경찰서에서 아동 등 실종·학대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식(MOU)을 가졌다.

양 기관은 ‘지문 등 사전등록제’ 등록률을 높이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문 등 사전등록제는 19세 미만의 아동, 치매노인, 지적장애인들의 실종을 방지하기 위해 이들의 신원을 사전에 경찰지원센터에 등록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조기에 실종자들을 찾을 수 있다.


지문 등 사전등록 절차는 간단하다. 가까운 경찰관서를 방문해 등록하거나 ‘경찰청 안전 Dream’앱을 이용해 직접 등록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등록률이 저조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양 기관은 아동학대 관련 홍보활동도 이어나갈 예정이다. 서대문경찰서는 ‘경찰청 안전 Dream’과 아동학대 자가진단 퀴즈 내용이 담긴 전단지와 스티커를 제작하고 약사회는 이를 약국 봉투에 넣어 홍보할 예정이다.

이선래 서대문경찰서장은 “아동 등의 사전지문등록률을 향상시켜 실종을 예방하고 유사시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 협약을 계기로 약사회와 함께 실종과 학대없는 사회로 나아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송유경 서대문구약사회장은 “가족의 누군가를 실종으로 잃어버린다는 것은 남아 있는 가족의 붕괴를 뜻한다”며 “약사회가 아동 등의 실종을 막고 아동학대 인식개선 활동에 동참할 수 있어 기쁘다”라고 밝혔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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