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D-30 ‘깜깜이 선거 수사’… 檢 "하루라도 빨리 받고 싶어"

6개월 공소시효 ‘선거법 사건’ 수사지휘권 없는 檢, 송치 요구 못 해
이재명 ‘법인카드 유용·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사건… 경찰 수사 중

공소시효 D-30 ‘깜깜이 선거 수사’… 檢 "하루라도 빨리 받고 싶어"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검찰이 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처리에 애를 먹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6개월 단기 공소시효가 적용되는데, 아직 경찰 수사 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건이 상당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이날 기준 20대 대선 선거사범의 공소시효는 다음 달 9일 자정까지로, 30일밖에 남지 않았다.

문제는 검찰이 공소시효가 지나기 전에 대선 관련 사건을 기소해야 하는데, 주요 사건을 대부분 경찰이 쥐고 있다는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루된 변호사비 대납 의혹,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허위사실공표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경찰은 이달 안에 수사를 마무리한다고 한다는 계획이지만, 이달 안에 사건이 넘어오더라도 검찰이 사건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은 10일 남짓 수준이다. 이 때문에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사건을 검토하는 기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깜깜이 수사’가 된 것은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된 수사권 조정 때문이라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수사권 조정 전에는 검찰은 경찰이 입건한 사건의 정보, 수사 상황 등을 미리 파악할 수 있었고 송치 시점도 경찰과 조율했다.

하지만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수사 상황 등을 확인할 길이 없고 신속한 송치를 요구할 수도 없어 사실상 검찰이 손을 놓고 있어야 하는 상황이 돼버린 것이다. 심지어 선거 사건에 적용되는 ‘검수완박법’이 시행되는 내년부터는 경찰만 선거범죄 사건을 수사할 수 있고, 검찰은 사건을 검토한 뒤 기소만 전담해야 한다.


검찰 내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찰이 선거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어 사건이 매일 감소하고 있으나, 정작 중요 사건은 넘어오지 않고 있어 공소시효를 목전에 두고 난감에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없어진 이후 첫 번째 대선인데, 경찰에서 입건한 사건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미 송치된 사건은 파악하고 있지만, 현재 중요한 사건은 경찰에서 수사 중이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스러운 측면이 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받은 뒤에야 확인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경찰 수사가 맞는지 판단하는 데는 3개월도 부족한 사건이 있고, 하루면 되는 사건도 있어서 천차만별"이라며 "현재 경찰에 어떤 사건이 있고 (검찰에)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모르겠지만, 매우 중요한 사건이 턱없이 부족한 기간을 남기고 넘어와서 난감하게 될 수도 있다. 저희는 하루라도 빨리 받고 싶다"고 말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