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자 살인죄 적용해 기소(종합)

검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인하대 캠퍼스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1학년 남학생 A(20)씨가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인천지방법원에서 나오고 있다. 2022.7.17 [사진=연합뉴스]

인하대 캠퍼스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1학년 남학생 A(20)씨가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인천지방법원에서 나오고 있다. 2022.7.17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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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하대 캠퍼스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가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가해 남학생에게 살인죄가 적용됐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구미옥)는 경찰이 준강간치사죄로 송치한 인하대 1학년생 A(20)씨의 죄명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변경해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A씨가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하다가 건물 2~3층 복도에서 추락시켜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하고 도주한 것으로 보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사망할 가능성을 예상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었을 때 인정된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 현장은 지상으로부터 8m 높이로 창틀 끝이 외벽과 바로 이어져 있고 (1층)바닥은 아스팔트여서 추락시 사망할 수 있는 구조였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당시 (술에 만취해)의식이 전혀 없어 자기보호 능력이 완전히 결여된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다가 추락시켜 사망하게 했다"며 "보완수사로 규명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법리 검토를 한 결과,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A씨가 피해자를 고의로 떠밀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사건 현장에서 다양한 상황을 가정한 실험을 하고 법리를 검토했지만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치사 혐의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도 경찰 조사에서 B씨가 건물에서 떨어져 사망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밀지 않았다며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한편 검찰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A씨에게 적용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 했다고 볼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지난달 15일 새벽 시간대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5층짜리 단과대 건물에서 이 학교 1학년 여학생 B씨를 성폭행하려다가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건물 1층으로 추락하자 B씨의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리고 자취방으로 달아났고, 당일 오후 경찰에 체포됐다.


B씨는 추락한 뒤 1시간 30분가량 혼자 건물 앞 길가에서 피를 흘린 채 방치됐다가 행인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3시간 뒤 숨졌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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